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개최하는 2024 SIMTOS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스마트제조 혁신을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산업디지털전환 선도사업에 민관 1,235억 원 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하였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ㆍ?물 류ㆍ?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內)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등 스마트십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기존 숙련 작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양극재 소성공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제어하는 초격차 기술을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협업해 개발한다. △뿌리산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플라스틱 사출생산 인공지능(AI) 제어 노하우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국내 뿌리기업들이 숙련 작업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고품질 전장부품을 균일하게 생산토록 지원한다. △기계의 경우, 공장을 구성하는 기계장비·로봇·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국제표준 기반으로 통합·연계하여 높은 수준의 생산·물류 최적화와 고품질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으로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능형로봇법( ’23.5.16. 개정, ’23.11.17. 시행 ) 과 도로 교통법( ’23.4.18. 개정, ’23.10.19.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 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지원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에서 순환경제 혁신 지원센터(이하 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산업부와 충북도, 청주시, FITI시험연구원이 총사업비 244억원(국비 99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민자 45억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5,862㎡, 총면적 2,314㎡(지상 2층) 규모로,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계이다. 제품의 재제조, 재사용 등 순환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기반시설(인프라)이 필수적이다.
센터에는 ▲청정·순환 설계·해석 지원, ▲신뢰성·수명 예측 지원, ▲재제조 품질인증 지원을 위해 각종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주요 장비로는 비접촉식 3차원 공차 측정기, 3차원 형상화 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 차량 구동 모터 부하 특성 평가시스템, 배터리 연소 시험기, 차량용 배터리 전자파 유해 안정성 분석 시스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제품의 시험, 인증, 설계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에 구축될 센터가 순환경제를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정부도 우리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순환경제 선도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고, 관련 신사업 발굴·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